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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29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78,076원 및 그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40,478,076원의 산정 기준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전의 이행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05가소141701호)에서 위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0.부터 개정 전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