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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4156

면책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347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95가단21111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1995. 8. 24. “원고는 피고에게 34,596,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7400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34,596,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다시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342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원고가 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 없이 2016. 2. 4. “원고는 피고에게 34,596,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인 채권을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3.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5781 면책, 2013하단5785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