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347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95가단21111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1995. 8. 24. “원고는 피고에게 34,596,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7400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34,596,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다시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342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원고가 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 없이 2016. 2. 4. “원고는 피고에게 34,596,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인 채권을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3.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5781 면책, 2013하단5785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