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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82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 11.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