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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5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 중이 던 2016. 3. 경 자살을 기도하다가 척추 골절상을 당하였고 2016. 6. 경 남편과 이혼한 점, 원심은 피고인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와 그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G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은 위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다가 현재 위 상가를 매도 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그 소유의 상가에 전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상가를 재임대하여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 관리 샵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M, R, T, D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거나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준 1억 8,000만 원을 변제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상가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현재 위 전세권 설정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