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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4,500만 원이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 C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그 중 일부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기도 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3,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배당금 합계가 84,213,295원, 체당금 합계가 25,232,840원,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5, 151면 참조),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