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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33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66,726원 및 그 중 30,751,396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