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 01: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위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1, 16,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