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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0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경 상소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5:1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C에 있는 D모텔 802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머물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차량 명의자인 F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3,000만 원 상당 G BMW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차량에 대한 수사)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본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절취된 차량이 회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상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첫머리의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