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경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C의 요청으로 2011. 1. 12. 원고 소유의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C은 2011. 2. 1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원고의 퇴촌농협계좌(계좌번호 : D)으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2011. 7. 15. 2,100,000원, 2011. 9. 15. 2,125,000원, 2011. 10. 14. 2,000,000원, 2011. 11. 25. 1,400,000원, 2011. 12. 15. 1,250,000원, 2012. 1. 11. 1,250,000원, 2012. 2. 17. 7,000,000원, 2012. 2. 20. 4,250,000원, 2012. 3. 14. 1,000,000원, 2012. 4. 17. 1,000,000원, 2012. 6. 8. 1,000,000원, 2012. 6. 20. 1,000,000원, 2012. 8. 31. 1,000,000원, 2012. 9. 18. 1,000,000원, 2012. 11. 6. 1,000,000원, 2012. 12. 20. 1,000,000원, 2013. 2. 15. 1,000,000원, 2013. 3. 15. 10,000,000원, 2013. 4. 23. 10,000,000원, 2013. 9. 25. 1,000,000원, 2013. 12. 30. 10,000,000원, 2013. 12. 30. 2,000,000원 합계 63,375,000원을 무통장입금 내지 송금하였고, 2012. 3. 17. 10,000,000원, 2013. 3. 15.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 C으로부터 영수증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1. 원고 명의의 신평농협 계좌(계좌번호 : E)에서 C 명의의 계좌로 38,45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C으로부터 2011. 1.초순 경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계약을 맺은 바도 없고, C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