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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81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I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증 제1 내지 58호 몰수, 202,595,684원 추징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800만 원 추징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2,500만 원 추징

마. 피고인 E : 징역 8월, 500만 원 추징

바. 피고인 F : 징역 1년, 2,000만 원 추징

사. 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900만 원 추징

아. 피고인 I : 징역 1년, 2,780만 원 추징

2. 판단

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형태에 비추어 계속적인 범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전반적으로 총판을 모집하면서 회원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C는 도박 사이트 회원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회원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였고, 피고인 D, I은 도박 사이트 내에서 게임방을 만들어 회원을 상대로 게임을 하던 선수들로 피고인 D은 게임 선수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약 1년간 게임을 하면서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 803호의 임차인 명의까지 빌려주는 등 피고인 C, D, E,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