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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36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의 점 1) 피고인은 2015. 12. 2. 23:16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112 지령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 04:53 경까지 3,48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내지 피고인 사용의 일반전화로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신세한 탄, 욕설,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23:09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진주 경찰서 상대 지구대에 전화하여 신세한 탄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지구 대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20:57 경까지 1,422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내지 피고인 사용의 일반전화로 진주 경찰서 상대 지구대에 전화하여 신세한 탄, 욕설,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 23:07 경 및 같은 달 15. 02:20 경 술에 취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2회에 걸쳐 전화하여 남편이 때린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허위 신고 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4. 22:54 경 술에 취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남편이 때린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허위 신고 하여 진주 경찰서 상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58 경 같은 휴대전화로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허위 신고 하여 진주 경찰서 상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 하여금 재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