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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노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45.72그램(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입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반입하려 던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이외에 필로폰 투약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모두 압수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48.9그램에 달한다.

이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할 경우 수백회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이 정도 규모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추가 범죄 유발 등의 사회적 해 악이나 국민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선 고 형량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범행 동기가 검사의 의심처럼 판매 목적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