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6노3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사기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통장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강도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귀가 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를 덮쳐 금품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등 동 종 범행으로 2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