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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34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산지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굴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하순경 위 산지에서, 피고인 A은 전지가위, 톱,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분 뜨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나무의 뿌리를 천으로 싸고 줄을 묶을 수 있도록 옆에서 나무를 붙잡아 주어 피고인 A과 함께 위 소나무를 굴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1. 28. 24:00경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인부 2명과 함께 다시 위 산지로 올라가 위 소나무를 산 아래 도로까지 운반한 다음 E 1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옮겨 실었고, 피고인 A이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산지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분 뜨기하여 굴취하고, 2019. 2. 4. 19:40경 인부 2명과 함께 다시 위 산지로 올라가 위 소나무를 산 아래 도로까지 운반한 다음 E 1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옮겨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야대장

1. 견적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금산군 관제센터 CCTV 확인관련 사진, 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