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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8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공음면 쪽에서 상하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항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G( 여, 53세) 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승용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치골 상하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고창군 공음면 칠 암리에 있는 매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내역 출력 지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