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 CC 앞 교차로를 노포동 종합 터미널 방면에서 스포 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71세) 운전의 D 티 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 구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여, 63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티 구안 승용차와 충격한 후 같은 도로의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 여, 27세) 운전의 J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반대편 도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 남, 68세) 운전의 L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석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