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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8 2018나1158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고친다.

7면 밑에서 4, 5행의 “받지 않은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공동피고 F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8. 8. 16. ‘망 H이 보관해 놓은 주식을 원고 A에게 반환하고자 하므로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 9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 조합법인의 정관 제47조 및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제3조는 피고 조합법인이 임원유족보상금 지급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2(의사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법인이 망인과 사이에 위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 시 그 상속인들에게 임원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법인이 원고들에게 임원유족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판단 명의신탁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의 요지 만약 피고 E, G, 제1심 공동피고 F 명의의 각 출자좌가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면, 망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최소 조합원 5명 이상 유지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