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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나553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8. 9. 25. 21:1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부근 F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G병원 방향에서 동호대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편도 5차로 중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4차로에서 각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10. 31. 원고 차량 수리비 3,164,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66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의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의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였고, 피고 측이 제출한 현장출동보고서의 사고약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