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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2. 07:2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3 층 국민은행 환전 소의 환전 창구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현금 오만 원권 48매 (2,400,000 원), 미화 약 2,000 달러 (3,029,050 원 상당) 합계 5,429,050원이 들어 있는 하얀색 돈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D(CCTV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돈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며,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상당한 두께의 돈봉투를 피고인의 여권 옆으로 가져간 후 봉투를 열어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밑에 두는 장면이 보이고, 위 영상 속에 보이는 봉투의 상태와 그 두께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축의금으로 받은 피해자 소유의 다른 봉투들과 오 인할 여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봉투를 가져갔을 당시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봉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