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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33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 정 333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빌딩 30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4.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620,000원, 2014년 8월 임금 290,322원, 2014. 10. 13.부터 2014. 1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년 11월 임금 1,130,423원, 2014년 12월 임금 256,000원 합계 3,296,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49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빌딩 30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9.부터 2015.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6월 임금 208,000원, 2015년 7월 임금 336,000원 합계 5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이메일 송수신 내역 『2016 고 정 494』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