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와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D에 함께 수형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9. 06:55 경 위 장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밥상에 다른 사람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G, H의 각 자술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신청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되어 부적 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