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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합19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고용한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이며, 피해자 C, D, E, F은 피해자 G 소유의 대구 달서구 H에 위치한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I’ 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00 경 위 창고 건물에서 업무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위 C 과 당일 에어컨 설치 작업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2:24 경 위 C, D, E, F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 창고 문 앞에 스티로폼 3 장을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소유의 건조물 인 위 창고 건물을 수리 비가 약 6,886,33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창고 건물 안에 들어 있던 위 C, D, E, F 소유의 중고 에어컨, 에어컨 실외 기 등( 시가 미상) 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내부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소방서 피해금액 추산 결과 회신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어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