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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559

종자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지식 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 우리나라 블루 베리 품종 산업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 64조의 해석 상 피고인은 ‘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 자 ’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블루 베리 각 품종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의 임시보호권 침해 금 지가 처분 인용결정 이후 레벨, 카 멜 리 아 품종을 폐기 처분하였고, 더 이상 증식 및 실시를 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이후에도 카 멜 리 아 종을 증식, 판매하는 등 실시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2015. 11. 21. 경 이후의 식물 신품종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각 사실 오인 주장( 식물 신품종 보호법위반 )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조지아 대학교 연구재단 (University of Georgia Research Foundation) 은 블루 베리 품종 인 수지 블루 (Suziblue), 레 벨 (Rebel), 카 멜 리 아 (Camellia )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 원부에 수지 블루를 제 5421호, 레벨을 제 5422호, 카 멜 리 아를 제 5424호로 각각 등록하였으며, 피해자 G는 위 피해자 조지아 대학교 연구재단과 위 품종들에 대한 전용 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후 수지 블루 품종에 대해서는 2015. 4. 14., 레 벨 및 카 멜 리 아 품종에 대해서는 2015. 4. 20. 전용실 시권 설정 등록을 하고, 2015. 5. 6. 피해자 H에게 수지 블루, 레 벨, 카 멜 리 아 품종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이전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품종보호권 및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 품종을 업으로서 증식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