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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6가합508640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한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양개발’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18 및 547-1 토지 일대 27,720.6㎡(최초 35,472㎡에서 점차 축소, 변경되어 결정된 최종 면적,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47층 규모의 4개동 아파트(총 688세대, 서울숲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 간의 설계용역계약 1) 한편,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시행사인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종합개발’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업무를 용역대금 3,557,000,000원(3.3㎡당 9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위탁받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의 용역범위 및 용역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범위

1. 건축 인허가업무(인허가도서 1부: A3반접)

2. 심의용 도서

3. 건축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4. 현황측량 성과도서

5. 지질조사 보고서

6. 구조계획 및 계산

7. 설비 및 소방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8. 전기 및 통신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9. 토목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10. 굴토계획 및 흙막이 도서 작성 11. 조경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12. 각종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13. 수량산출내역서 14. 성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