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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270

폭행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D에게 제2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D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과 H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③ H의 노트북은 D이 피고인을 방으로 끌어당기면서 또는 피고인과 D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노트북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제1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원룸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어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2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H은 수사기관 및 제2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던 109호로 들어와 탁자를 엎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