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기획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은 1990. 1. 24.경 시스템 개발, 판매 및 수출입판매를 포함한 서어비스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1.경까지 모바일 플랫폼 팀 등에서 웹 기획 마케팅,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 직원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E 프로젝트(이하 ‘E 프로젝트’라 약칭)’를 가공의 인물인 F회사 G 상무와 함께 진행하는 것처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상급 직원 H 등의 결재를 득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4. 30. ‘E 장비 검토 관련 IMU 미팅 경비’ 명목으로 8,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총 18,179,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I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K 진행사항이라는 제목하의 문서, 각 이메일출력자료, KPOS개발 인력투입용역계약서, 인력용역계약서, K POS 개발 외주용역인사기안, 외주용역비 지급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주요 사업성과 및 계획, 녹취록, 회사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