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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21 2015나1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E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G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다. D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고, 그 중 원고가 24,000주, E가 24,000주, H, I이 각 6,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를 양도인, 피고를 양수인으로 표시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3. 12. 30.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 소유의 D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52,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또한 양수인이 D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식의 양도)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D의 보통주 60,000주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2013. 12. 30.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 (양도대금) 양수인이 주식대금으로 지급하는 대금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양도인’ 란에는 ‘D의 대표이사 A(이 사건의 원고이다)’의 서명과 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수인’ 란에는 ‘B(이 사건의 피고이다)’의 서명과 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 다음 날인 2013. 12. 31. ‘A(이 사건의 원고이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