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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26

통화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만 19세에 불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소년 법상의 소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의 적용 대상인 ‘ 소년 (19 세 미만인 사람)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I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2016. 12. 23. )에는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의 적용 대상인 ‘ 소년 (19 세 미만인 자) ’에 해당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19 세가 됨으로써 더 이상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