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4 2014가단338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아, 사,...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1층 13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②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가 위 임대차의 월 차임과 위 권리금의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피고가 2014. 9. 12. 현재 2014. 6. ~ 2014. 8.분 차임 784만 원, 권리금 분할지급금 2,000만 원, 지연손해금 854,000원 등 합계 28,694,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가 위 미지급한 돈과 2014. 9. 30. 지급할 권리금 분할지급금 1,500만 원 등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015. 1. 10.까지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한다’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위 합의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합의서 작성일 이후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또는 위 합의서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4.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일까지 월 2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