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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898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4263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주식회사 믹존스코리아(이하 ‘믹존스코리아’라 함)와 사이에 리스차량 SLK 200BE(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취득원가 61,765,540원, 월 납입액 1,314,810원, 리스보증금 5,771,500원 등으로 정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믹존스코리아로부터 리스보증금 5,771,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8. 26. 믹존스코리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믹존스코리아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14차46770)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14. 9. 2.자 지급명령이 2014. 9. 11. 믹존스코리아에 송달되어 2014. 9. 2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믹존스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금채권’이라 함)에 관하여 2014.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금채권으로 2014. 12. 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2014차64263)을 신청하여 이 법원의 ‘원고는 피고에게 43,405,27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4. 12. 10.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이 2014. 12.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2. 31. 확정되었다.

아래 믹존스코리아가 원고와 차량할부(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 A] 원고가 공급한 차량 [차종 SLK 200BE]을 운행하기 위하여 할수(리스)보증금으로 차량가격의 20% 가량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믹존스코리아와 원고 간의 계약해지 내지 계약변경시 믹존스코리아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반환채권 중 43,405,27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