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스카이로지텍 주식회사, 아세아익스프레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8,044,208원...
1. 인정사실
가. 화물운송계약 등의 체결 (1) 이코리아산업 주식회사(이하 '이코리아산업‘이라고 한다)는 2013. 9.경 피고 스카이로지텍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에스케이로지텍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스카이로지텍‘이라고 한다)와 세탁기용 배수펌프 모터 20개 등(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부산항에서부터 김해시 소재 창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에 관한 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스카이로지텍은 위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업무를 피고 아세아익스프레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세아익스프레스’라고 한다)에 맡겼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아세아익스프레스 소속 운전기사 A는 2013. 9. 13. 이 사건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1대를 실은 B 트럭(트레일러)을 운행하였는데, 김해시 풍유동 소재 서김해IC 부근 곡선구간을 운행 중 위 컨테이너가 트럭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구르면서 그 충격으로 내부에 있던 이 사건 화물이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코리아산업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78,044,20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코리아산업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4. 30.경 위 사고로 이코리아산업이 위 화물에 대하여 입은 손해 78,044,208원을 포함한 위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이코리아산업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운송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스카이로지텍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를 내용으로 한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피고 아세아익스프레스와 위 트럭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를 내용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