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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5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3: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E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의 설렁탕과 반찬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D의 업주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