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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5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 내지 갑12, 을1, 을2, 을3, 을4, 을7, 을11 내지 을1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11. 5. 피고와 화성시 C아파트 105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2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13. 11. 5. 계약 당일 1,000만 원, 2013. 11. 22.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인 2015. 8. 무렵 피고에게 구두로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이주할 새로운 아파트를 물색하였고, 2015. 9. 19. D과 화성시 E 아파트 120동 205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보증금으로 D에게 2015. 9. 19. 계약 당일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억 8,9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고지 및 보증금반환 독촉 (1)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