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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로 5,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오토론 신청서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할부금 등을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는 위 차량 대출금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의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C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오토론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론약정서,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