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9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6. 09: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낚시중인 피해자 D(45세)이 이전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민원을 넣었지, 내가 너 회사도 알고 있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