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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합7136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⑴ 원고는 2017. 11. 29.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은 12억 7,400만 원이다)을 양수하여 2017. 12.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각각 ‘①~⑦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8. 6. 20.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E의 F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은 11억 8,800만 원이다)을 양수하여 2018. 8. 3. ②~⑦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진행 ⑴ C은 2017. 11. 3. ①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경매신청을 하여 2017.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C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2018. 1. 9.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경매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⑵ E은 2018. 4. 17. ②~④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⑤~⑦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I로 각 경매신청을 하여 2018. 4. 18.(②~④부동산) 및 2018. 4. 19.(⑤~⑦부동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E의 F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2018. 8. 17.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경매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한편 이 법원 G, J, K 각 경매사건은 중복 신청 등으로 인하여 선행 사건인 이 법원 G사건과 병합되어 진행 중이다

(이하 위 각 경매절차 및 이 법원 H, I 경매절차를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유치권 신고 피고는 2020. 2. 10. 및 2020. 2.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