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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픽도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1. 20.경 울산 남구 C건물 3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을 통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인 ‘틱톡’으로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될껀데 가능하죠 , 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며 위 피해자 D과 함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6: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워 위 ‘C건물’ 303호로 데려온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곳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E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1회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과 총 15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옷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울산 남구 C건물 303호 내에서 위 D, E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그들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