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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951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 및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오른팔 부위를 1회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식칼과 과도를 구입하여 준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벌인 후 그에 대한 분기를 참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른 후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오른팔 부위를 벤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의 상처는 칼로 찔린 깊이가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유사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