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지점에서,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원금 10,000,000원, 월 할부금 303,760원, 할부기간 36개월로 된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같은 해
5. 2. 경 위 승합자동차를 인도 받은 이후 같은 달 12. 경 위 승합자동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는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8. 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스타 렉스 자동차 매매 계약서 첨부 건)
1. 자동차 할부금융( 론) 약정( 신청) 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