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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7나2040854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2. 본소에 관한 추가판단’과 ‘3. 피고 D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로부터 9행 앞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3쪽 아래로부터 8행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다른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1. 11.자 2017다263284 판결, 대법원 2018. 6. 28.자 2018다224958 판결, 대법원 2018. 11. 29.자 2018다261193 판결).』 제1심판결 제13쪽 아래로부터 2행의 “본안전 항변”을 “본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쪽 7행의 “청구원인”을 “본소 청구원인”으로, 11행의 “피고들의 주장”을 “본소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으로 각 고친다.

2. 본소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들과 G 사이의 이 사건 각 합의약정이 진실한 계약이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 거의 모든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분양계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기초사실 및 위 각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진실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