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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14 2011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경 경북 칠곡군 C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려는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원룸 건물인 ‘F'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 을 5억 1,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보증금 및 월세 계산표를 제시하면서 “주변 원룸 건물은 6억원에 나왔는데 이 건물은 5억 1,0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금 1억 6,000만원과 임대보증금 2억 5,800만원을 승계하면 현금 9,200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현재 비어있는 원룸 3개와 2008. 12. 30.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원룸은 책임지고 표에 기재된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다. 원룸이 모두 임대되면 1달 임대 수익이 253만원 상당이라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달에 100만원을 내더라도 153만원이 남기 때문에 연 19%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가 있는 G 일대는 원룸 건물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각 원룸이나 빌라마다 공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또한 공실을 막기 위하여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는 등으로 이 사건 빌라 임차인들에게 선납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여 주거나 기존 관리비를 면제하여 주거나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주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계산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임차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달리 부풀려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