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622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2. 9.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