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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북구 B에 있는 ‘C’ 광주동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우산교 하단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12고정1670 판결문, 광주지법 2016고약전966 약식명령문, 광주지법 2018고단1550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