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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0: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에게 단속되어 호흡 측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185% 가 측정되자 “ 씹할 새끼야, 네 가 나한테 물을 줬어 민중의 지팡이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혈액 채취를 원하는지 물어보자 느닷없이 E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