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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7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경 인천시 남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20.에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 2 국민 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대체 복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