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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3 2017가단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1817호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