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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나7908

잔여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공군비행장(이하 ‘군산 비행장’이라 한다) 인근 거주 주민들로서 위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나. 위 원고들을 포함한 군산비행장 인근 거주주민 1,400여명은 2005. 9. 27. 피고를 상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20.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7815), 항소심에서 2011. 4. 28.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으며(2007나39361), 위 항소심 판결이 2012. 6.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다39281). 다.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326호로 제3채무자 한국은행을 상대로 청구채권을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 74,909,190원”으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고금 채권 중 74,909,190원”으로 기재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7. 이를 인용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 원고들의 청구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 발생일수를 잘못 입력하고, 일부 원고의 경우 지연손해금 합산이 누락되는 등 계산착오가 있었는데,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2012. 6. 25. 기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액을 계산하면 83,510,560원이므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74,909,190원을 공제한 차액 8,601,37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