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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누69771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각주 4) 중 1행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0쪽 4~6행 “10. 25.부터 각 비율로”를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대의원회가 정한 연체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비율인 연 15%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4쪽 밑에서 5행 “아니라.”를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15쪽 6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전인 2010. 7. 6. 에이스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무효이거나, 이를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 있는 채권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청구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에 대한 조합의 징수위촉 여부는 징수청산금 채권의 소구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일 뿐 징수청산금 채권의 발생 및 귀속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15쪽 11행 “이율 � 상환방법”을 “이율 및 상환방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15쪽 밑에서 9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을 삭제하고, 밑에서 2행 “이 사건 있다.”를 "원고가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