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다음 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9:50 경 울진군 후포면 후 포리에 있는 한마음 광장에서부터 울진군 평해읍 거일 리 소재 도로 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뉴에 쿠스 30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항소심 계속 중 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죄질이 매우 나쁜 위 2016 고단 4650 사건을 저질러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