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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3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6. 11.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매수하고 E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할 공장에 관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인허가 승인 이후 E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공장 신축 및 토목공사를 도급한 후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14번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5번 토지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6번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 11. 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3,489,500,000원에 매수하며 다음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매매 목적)

1. 소유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들의 제반의무를 책임진다.

2. 원고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의 제반의무를 책임진다.

3. 본 계약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계약하며, 인허가가 가능해야함을 쌍방이 확인한다.

(중략) 제5조(소유권 이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반서류) 피고들은 계약과 동시에 원고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키로 한다

(토지 사용승낙서 및 법인인감, 주민동의서 등). 제7조(제세공과금 책임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에 따른 제세금 및 기타 부담금과 인허가 관계없이 발생되는 일체의...